주택관리사보 2차 승강기안전인증 · 자체심사 · 제23회 21번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법령상 옳은 것은 ㄷ 하나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ㄷ.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① ㄷ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①

핵심 해설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법령상 옳은 것은 ㄷ 하나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인증을 받은 뒤 만들거나 들여오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해 안전성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ㄱ과 ㄴ이 적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를 만들거나 들여오는 업체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뒤에 같은 모델을 계속 만들거나 들여올 때도 스스로 안전성을 심사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때 인증을 실시하거나 면제하는 기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용어 설명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자체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뒤 같은 모델의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심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19조제2항).

보기별 해설

  • ㄱ 안전인증을 모델별로 받는 것은 맞지만, 인증을 실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라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ㄴ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안전인증 면제 사유에 들지만(제18조제3호), 면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다.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라 적은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ㄷ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인증 후 만들거나 들여오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해 안전성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제19조제2항). 옳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만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② ㄱ과 ㄴ은 모두 옳지 않아 맞지 않다.
  • ③ ㄱ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
  • ④ ㄴ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
  • ⑤ ㄱ과 ㄴ이 옳지 않아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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