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문법원 · 불문법원 · 제10회 62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문법원은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의 연원을 말하며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포함)·자치법규·조약이 이에 속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관습법
  • ㄴ.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 ㄷ. 조리
  • ㄹ. 대통령령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성문법원은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의 연원을 말하며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포함)·자치법규·조약이 이에 속한다. 반면 관습법과 조리는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원이다. 보기 중 ㄴ(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ㄹ(대통령령)은 문서 형태로 존재하므로 성문법원이고, ㄱ(관습법)과 ㄷ(조리)은 불문법원이라 성문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글로 적혀 있으면 성문법, 관습이나 상식적 도리처럼 글로 정해 놓지 않은 것은 불문법이라고 나눈다. 조약과 대통령령은 문서로 존재하므로 성문법원이다.

용어 설명

성문법원
헌법·법률·명령·조약처럼 문서 형식을 갖추어 제정·공포된 법의 연원.
불문법원
관습법·조리처럼 문서 형식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연원.

선택지별 해설

  • ㄱ(관습법)과 ㄷ(조리)은 불문법원이고, 성문법원인 ㄹ(대통령령)도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ㄱ(관습법)과 ㄷ(조리)은 모두 불문법원이므로 성문법원을 고른 것이 아니다.
  • ㄴ(조약), ㄹ(대통령령) 모두 문서 형태의 성문법원이다.(정답)
  • ㄹ(대통령령)은 성문법원이 맞지만 성문법원인 ㄴ(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ㄱ(관습법), ㄷ(조리)은 불문법원이므로 넷 모두를 성문법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조약·령'은 문서로 남는 성문법, '관습·조리'는 문서 없는 불문법으로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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