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문법원 · 불문법원 · 제10회 62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문법원은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의 연원을 말하며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포함)·자치법규·조약이 이에 속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ㄱ. 관습법
- ㄴ.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 ㄷ. 조리
- ㄹ. 대통령령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성문법원은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의 연원을 말하며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포함)·자치법규·조약이 이에 속한다. 반면 관습법과 조리는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원이다. 보기 중 ㄴ(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ㄹ(대통령령)은 문서 형태로 존재하므로 성문법원이고, ㄱ(관습법)과 ㄷ(조리)은 불문법원이라 성문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글로 적혀 있으면 성문법, 관습이나 상식적 도리처럼 글로 정해 놓지 않은 것은 불문법이라고 나눈다. 조약과 대통령령은 문서로 존재하므로 성문법원이다.
용어 설명
- 성문법원
- 헌법·법률·명령·조약처럼 문서 형식을 갖추어 제정·공포된 법의 연원.
- 불문법원
- 관습법·조리처럼 문서 형식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법의 연원.
선택지별 해설
- ① ㄱ(관습법)과 ㄷ(조리)은 불문법원이고, 성문법원인 ㄹ(대통령령)도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② ㄱ(관습법)과 ㄷ(조리)은 모두 불문법원이므로 성문법원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조약), ㄹ(대통령령) 모두 문서 형태의 성문법원이다.(정답)
- ④ ㄹ(대통령령)은 성문법원이 맞지만 성문법원인 ㄴ(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관습법), ㄷ(조리)은 불문법원이므로 넷 모두를 성문법원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조약·령'은 문서로 남는 성문법, '관습·조리'는 문서 없는 불문법으로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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