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심사청구 · 제10회 65번 해설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어 옳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어 옳다. ㄴ은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4항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옳다. ㄷ은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에 해당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옳다. ㄹ은 틀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기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ㄱ, ㄴ, ㄷ은 각 법의 실제 불복 절차를 그대로 설명한 옳은 내용이다. ㄹ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용어 설명
- 재심사청구
- 행정기관의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할 때 상급 심사기구에 재차 다투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모두 각 법률의 불복 절차를 옳게 설명했다.(정답)
- ② ㄴ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ㄷ만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놓친 것이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함께 고를 수 없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옳지 않으므로 네 개 모두를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분쟁조정위원회(건강보험)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점만 따로 기억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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