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위임명령 · 집행명령 · 제10회 66번 해설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을 제정하려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 ②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⑤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률을 제정하려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지 않다.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고,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외에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도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고,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국회가 표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시행령·총리령·법률안 제출권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나씩 틀리게 말하고 있다.
용어 설명
- 위임명령
-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
- 집행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개별 위임이 없어도 발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므로 옳지 않다.
- ② 법률 제정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옳다.(정답)
- ③ 대통령령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법률 집행을 위한 사항(집행명령)도 발할 수 있으므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도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⑤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법률 제정=국회 의결 필수'만 확실히 기억하고, 명령 체계(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세부는 헌법 총론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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