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초노령연금법 · 제10회 74번 해설
기초노령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정한 법으로, 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 ②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 ③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 ④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기초노령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정한 법으로, 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과 부합한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자이고, 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국외 이주 시 수급권을 상실하고, 신청은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쉬운 설명
기초노령연금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누어 낸다. 나머지 선택지(대상·차등지급·국외이주·대리신청)는 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맞다.
용어 설명
- 기초노령연금법
-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됐던 노인 대상 공적 이전소득 제도로,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됐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므로 옳다.
- ② 연금지급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을 상실하므로 옳다.
- ⑤ 연금수급희망자의 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공적부조·이전소득성 제도의 비용은 흔히 '국가+지방자치단체' 분담 구조라는 원칙을 기초생활보장·사회보장기본법과 함께 묶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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