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 한부모 · 제10회 83번 해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 )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이란 ( )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 )세 미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18, 14, 18
  2. 20, 14, 20
  3. 20, 18, 20
  4. 24, 18, 22
  5. 24, 20, 22

정답

핵심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24, 18, 22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본다.

용어 설명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가리키는 개념.

계산 과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와 제5호(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를 그대로 대입하면 24, 18, 22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18, 14, 18은 법정 정의와 다르다.
  • 20, 14, 20은 법정 정의와 다르다.
  • 20, 18, 20은 법정 정의와 다르다.
  • 24, 18, 22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상 청소년 한부모·아동의 정의와 일치한다.(정답)
  • 24, 20, 22는 취학 중이 아닌 경우의 아동 기준(18세 미만)이 20으로 잘못되어 있다.

암기팁

'2418 22'로 숫자만 순서대로 암기한다 — 청소년한부모 24, 아동 18, 취학중 2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