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결격사유 · 제10회 90번 해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종료·면제일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는 20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열거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정신질환자
  2.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만 18세인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정답

핵심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종료·면제일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는 20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열거한다. 제6호는 집행유예를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 한해 결격사유로 삼되, 단서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결격사유로 정한다. 지문 ⑤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전제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이므로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도 유예기간이 다 끝나면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어린이집을 열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하고,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정신질환·마약류 중독·미성년 등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을 열 수 없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한 사유.

선택지별 해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설치·운영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마약류에 중독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설치·운영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설치·운영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므로, 1년만 경과한 경우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해 설치·운영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16조제6호 본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단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확정일부터 20년까지 결격사유를 연장한다. 지문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전제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정답)

암기팁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기간 중'만 결격이지만 아동학대관련범죄면 확정일부터 20년, 실형은 집행종료·면제일부터 5년(아동학대관련범죄는 20년)까지 결격이라는 세 갈래를 묶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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