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험가입자 · 부분휴업급여 · 제10회 9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무과실책임에 기반한 강제가입 구조). 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한 후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ㄴ.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 ㄷ. 요양중인 산업재해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ㄹ.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무과실책임에 기반한 강제가입 구조). 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휴업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사업주(보험가입자)이며,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일 뿐 통상적 의미의 '피보험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은 사장이 신고를 안 했어도 다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해진 시급(통상임금)이 아니라 실제 받은 보수 총액으로 계산한다. 요양 중에 잠깐 일해도 그날 몫의 휴업급여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용어 설명
- 보험가입자
-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의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 ㄹ도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셋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② ㄱ,ㄷ — ㄴ과 ㄹ도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둘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③ ㄴ,ㄹ — ㄱ과 ㄷ도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둘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④ ㄹ — ㄱㄴㄷ도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ㄹ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⑤ ㄱ,ㄴ,ㄷ,ㄹ(정답) — 네 설명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옳지 않은 서술이다.
암기팁
산재보험은 무과실ㆍ강제가입. 보험료=보수총액 기준, 보험가입자=사업주. 근로자=수급권자(피보험자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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