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기옹호 · 제11회 74번 해설

자기옹호(self-advoc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옹호는 당사자 자신이나 당사자로 구성된 자조집단이 전문가나 대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희생자 집단을 위한 옹호자의 활동
  2.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
  3.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운동
  4. 자조집단이 스스로 돕는 것
  5. 근본적인 제도상의 변화를 추구

정답

핵심 해설

자기옹호는 당사자 자신이나 당사자로 구성된 자조집단이 전문가나 대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이 문항의 선택지 중 자조집단이 스스로 돕는 활동이 자기옹호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옹호의 유형(자기옹호) — D. A. Hardcastle 외: 당사자 개인이나 당사자로 구성된 자조집단이 전문가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권익을 지키는 것을 자기옹호로 구분.

쉬운 설명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자기옹호다.

용어 설명

자기옹호(self-advocacy)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 구성된 자조집단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

선택지별 해설

  • 옹호자가 희생자 집단을 대신해 활동하는 것은 사례옹호(case advocacy)에 가깝다. 옳지 않다.
  •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은 입법옹호에 가깝다. 옳지 않다.
  • 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처럼 특정 계층 전체를 위한 활동은 계층옹호(class advocacy)에 가깝다. 옳지 않다.
  • 자조집단이 스스로 돕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활동이므로 자기옹호에 해당한다.(정답)
  • 근본적인 제도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입법적 옹호에 가깝다. 옳지 않다.

암기팁

자기옹호 = '당사자가 직접'. 남이 대신해주면 사례옹호·계층옹호 쪽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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