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청문 · 제11회 65번 해설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67조는 아동복지시설 지정의 취소,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경우까지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②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67조는 아동복지시설 지정의 취소,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개선'을 명하는 경우까지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 허가 취소,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설립허가 취소,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취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시설 폐쇄명령은 각 법률이 청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문은 '자격이나 허가를 아예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처분을 할 때 하는 절차다. 단순히 '개선하라'고 명하는 것은 그 정도로 중대한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청문
- 행정청이 특정 처분(주로 인가·허가·자격의 취소 등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복지법상 청문 대상은 지정 취소·위탁 취소·시설 폐쇄명령이며, 시설의 개선명령은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②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④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시설의 폐쇄명령은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암기팁
청문 대상 처분의 공통점: 지정·허가·자격의 '취소'와 시설 '폐쇄'. 단순 '개선명령'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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