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입법부작위 · 제11회 66번 해설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의 내용과 다른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도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3.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이다.
  4.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5.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도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소집통지서에 목적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으며,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국가가 지방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작위의무 위반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론 근거

사회적 기본권의 재판규범성과 입법부작위 통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며, 국가의 부작위가 위헌이 되려면 헌법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쉬운 설명

판례들은 대체로 '국가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를 헌법에서 곧바로 끌어내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나 맞춤형 복지제도 입법 의무를 헌법이 직접 강제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④는 '법규 제정을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실제 판례의 결론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입법부작위
국가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 되려면 헌법에서 명시적·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60세 이상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한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실제 결정 내용과 일치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은 실제 결정 내용과 일치한다.
  • 소집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본 판단은 실제 판결 내용과 일치한다.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본 적이 없으므로, 이 서술은 실제 결정 내용과 다르다.(정답)
  •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헌법에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은 실제 결정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헌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 문언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입법부작위를 잘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저상버스·맞춤형복지 사례 모두 같은 논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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