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사후조사 · 제11회 76번 해설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제3조).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사후조사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반드시 심…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 ③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 ④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제3조).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사후조사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반드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된 사람까지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다시 깐깐하게 심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확정된 사람은 이미 소득·재산이 검증된 상태이므로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용어 설명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긴급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
- 사후조사
- 먼저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 그대로다.
- ② 제2조의 위기상황 정의에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 ③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해 지원한다.
- ④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암기팁
「수급권자 확정 = 심사 생략 가능」으로 기억한다. 심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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