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초노령연금 · 제11회 77번 해설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 으로 지급한다.
- ②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⑤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22조는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을 받는 곳이 처분청 한 곳이라는 구조는 이 문항이 출제된 기초노령연금법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신청을 결합한 2단계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연금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연금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그 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기초노령연금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던 연금으로, 2014년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기초연금법 제14조).
- ②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기초연금법 제16조).
- ③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다(기초연금법 제22조).(정답)
- ④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도 할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21조).
- ⑤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기초연금법 제25조).
암기팁
이의신청은 '처분한 곳에 되돌려 낸다'로 기억한다.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 한 곳이고,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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