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초노령연금 · 제11회 77번 해설

기초노령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 으로 지급한다.
  2.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노령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5.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초연금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22조는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을 받는 곳이 처분청 한 곳이라는 구조는 이 문항이 출제된 기초노령연금법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신청을 결합한 2단계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연금 지급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그 결정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용어 설명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던 연금으로, 2014년 기초연금으로 대체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기초연금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기초연금법 제14조).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기초연금법 제16조).
  • 이의신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다(기초연금법 제22조).(정답)
  •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으로도 할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21조).
  •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기초연금법 제25조).

암기팁

이의신청은 '처분한 곳에 되돌려 낸다'로 기억한다.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 한 곳이고,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