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1회 82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 ⑤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절차는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그 법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를 병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절차 일부 생략을 규정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위급한 상황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받고 조사하는 절차를 다 거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법은 긴급한 경우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 ②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정답)
-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 또는 이용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권으로 제공함이 원칙'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④ 서비스 제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⑤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원칙은 서면 통지, 긴급하면 절차 생략 가능」 구조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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