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뢰 · 제11회 18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의뢰(referral)에 해당하는 것은? 10년 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70세 재가 노인이 사회복지관에 찾아 왔다. 5년 전 부인 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다가, 최근 건강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 고자 한다.

의뢰(referral)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갖춘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연결하는 개입방법이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실천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후원자를 연결한다.
  2.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제공한다.
  4. 동의하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킨다.
  5. 일상생활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의뢰(referral)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갖춘 다른 기관이나 시설로 연결하는 개입방법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관 자체가 제공하지 않는 시설보호 서비스를 외부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의뢰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사례관리 개입기법으로서의 의뢰: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을 때 적합한 자원을 갖춘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는 개입기법.

쉬운 설명

의뢰는 '내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입소는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담당하는 서비스이므로 의뢰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의뢰(referral)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갖춘 다른 자원이나 기관으로 연결하는 개입방법.

선택지별 해설

  • 후원자 연결은 자원을 발굴해 연계하는 활동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클라이언트를 이관하는 의뢰와는 성격이 다르다.
  • 밑반찬 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관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제공은 사회복지관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 동의하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직접 제공하지 않는 시설보호를 다른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므로 의뢰에 해당한다.(정답)
  • 자원봉사자 모집은 자원 개발 활동으로, 클라이언트를 다른 기관에 연결하는 의뢰와는 성격이 다르다.

암기팁

의뢰는 '보내는 것', 직접 서비스 제공은 '내가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