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기관협의체 · 제12회 58번 해설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 광역자활센터는 2013년 12월 기준 16개 광역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다.
  3.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4. 자활센터에서는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5.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자활센터에서는 사례관리도 이루어지며, 참여 대상자에는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 수급자도 포함되므로 차상위계층만 해당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활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복지시설 등이 함께 모여 협의하는 조직이 자활기관협의체다. 법에 근거가 있는 실제 제도다.

용어 설명

자활기관협의체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직업안정기관·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계.

선택지별 해설

  •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이며, 생활보호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광역자활센터가 그 시점에 전국 16개 광역 시·도 모두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가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정답)
  • 자활센터에서도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는 조건부수급자 등 수급자도 포함되므로 차상위계층만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자활기관협의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민관협력체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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