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기관 · 제12회 56번 해설

의료급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4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 제11조의4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③은 이를 반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제11조의2②(처방전 3년 보존), 제16조①(직권 변경), 제17조①(급여 중지)와 일치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시행령 등에 근거해 실시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료급여기관은 진료도 하기 전에 미리 본인부담금부터 요구할 수 없다. ③번은 이를 반대로 말했다.

용어 설명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약국 등.

선택지별 해설

  • 제11조의2②에 따라 약국 등은 처방전을 급여비용 청구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급여는 법령에 근거해 실시할 수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 제11조의4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다.(정답)
  • 제16조①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되면 직권으로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제17조①1호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의료급여기관은 '먼저 진료, 본인부담금은 나중' — 선청구 금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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