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계층 · 제12회 60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 )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 ②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 ③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 ④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 ⑤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용어 설명
- 차상위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준 비율보다 낮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정답)
- ③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 ④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 ⑤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암기팁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출제 당시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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