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차상위계층 · 제12회 60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 )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2.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3.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4.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5.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용어 설명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선택지별 해설

  • 기준 비율보다 낮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정답)
  •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 기준 비율보다 높은 수치로, 조문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다르다.

암기팁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출제 당시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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