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직권신청 · 제12회 63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규정은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으나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규정은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으나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다. 현행법 제5조①은 지원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 친족, 후견인,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는 ①의 내용과 일치하여 정답이 된다. ②는 신청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③은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④는 조사 정보의 이용범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서비스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직권신청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에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 친족, 후견인 등이 포함되므로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정답)
  • 신청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등에 직접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복지담당공무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 업무담당자는 근거 법령, 조사의 목적·범위·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신청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지원대상자 및 그 친족 등 폭넓게 인정된다.

암기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본인+친족 등' 누구나,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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