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수당 · 제12회 70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훈련연장급여
- ② 개별연장급여
- ③ 특별연장급여
- ④ 조기재취업 수당
- ⑤ 이주비
정답 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주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못 받지만, 이주비 같은 다른 취업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외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훈련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제외된다.
- ② 개별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제외된다.
- ③ 특별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제외된다.
- ④ 조기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⑤ 이주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도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것: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이주비 등 나머지 취업촉진수당은 그대로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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