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제13회 56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앞서 적용되어 구법이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③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⑤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앞서 적용되어 구법이라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는 법령해석의 일반원리로, 사회복지법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개별법이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근거가 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일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제정 시기와 무관하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령해석의 일반원리.
쉬운 설명
법이 서로 부딪힐 때는 보통 나중에 만든 법(신법)이 우선하지만, 그 신법이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법이고 충돌하는 상대가 좁은 범위를 다루는 특별법이라면, 오래된 법이라도 특별법 쪽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 신구에 관계없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법령해석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령이 저촉될 때, 나중에 제정된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는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정한 것일 뿐, 규정이 상충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개별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에도 신청·조사·이의신청 절차와 같은 절차법적 규정이 함께 존재한다.
- ③ 국민연금법은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법 영역에 속하며, 공공부조법 영역이 아니다.
-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정답)
- ⑤ 헌법은 그 자체로 최고규범이자 법원으로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신법 우선'보다 '특별법 우선'이 먼저 적용된다는 순서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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