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가 · 제13회 60번 해설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인가
- ② 보증
- ③ 인증
- ④ 허가
- ⑤ 특허
정답 ①
핵심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13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것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을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서 '인가'라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 ② 보증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요건이 아니다.
- ③ 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가 정한 절차가 아니며, 평가인증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한 표현이다.
- ④ 허가는 이 조문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이지만,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로 규정되어 있다.
- ⑤ 특허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절차 용어가 아니다.
암기팁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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