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가 · 제13회 60번 해설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인가
  2. 보증
  3. 인증
  4. 허가
  5. 특허

정답

핵심 해설

영유아보육법 제13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것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을 열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서 '인가'라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선택지별 해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 보증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요건이 아니다.
  • 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가 정한 절차가 아니며, 평가인증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한 표현이다.
  • 허가는 이 조문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이지만,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로 규정되어 있다.
  • 특허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절차 용어가 아니다.

암기팁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허가',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