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3회 21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함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②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 ④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 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함께,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부모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있고 그분들이 60세가 넘었다면, 그분들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일률적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③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급여이며 산재보험 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근로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두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정답)
암기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손자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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