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률안 재의요구권 · 제14회 54번 해설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유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일부거부·수정거부 금지). 따라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유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일부거부·수정거부 금지). 따라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헌법상 재의요구 제도와 어긋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된다는 것,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법률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대통령은 법률안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 통째로 돌려보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 법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유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다시 의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의 기본 원칙이므로 옳다.
- ②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옳다.
- 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를 통째로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전부 환부'만 가능, '일부·수정 거부'는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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