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치유 · 제14회 64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장해'로(제5호),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되었으나 그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별도의 용어로(제6호) 정의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1. 장해, 진폐
  2. 폐질, 장해
  3. 장해, 폐질
  4. 폐질, 진폐
  5. 진폐, 장해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장해'로(제5호),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되었으나 그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별도의 용어로(제6호) 정의한다. 첫 번째 보기는 치유된 뒤의 상태이므로 장해, 두 번째 보기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제 당시 용어인 '폐질'에 해당해 순서대로 장해, 폐질인 ③이 정답이다. 출제 당시에는 두 번째 개념을 '폐질'이라 하였고, 현행법은 같은 정의를 '중증요양상태'로 부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치거나 아픈 것이 다 나은 뒤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장해',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상태면 '폐질'이라고 부른다는 차이다.

용어 설명

치유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

선택지별 해설

  • 두 번째 정의는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에 대한 정의이지 분진 흡입으로 생기는 진폐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첫 번째 정의는 치유된 후의 상태를 다루므로 장해가 먼저 와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 첫 번째는 치유 후 상태(장해), 두 번째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폐질)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었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두 정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의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 첫 번째 정의는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진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순서도 뒤바뀌어 옳지 않다.

암기팁

치유됐는데 문제=장해, 아직 안 나았는데 문제=폐질(현행법 용어는 중증요양상태)로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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