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치유 · 제14회 64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장해'로(제5호),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되었으나 그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별도의 용어로(제6호) 정의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① 장해, 진폐
- ② 폐질, 장해
- ③ 장해, 폐질
- ④ 폐질, 진폐
- ⑤ 진폐, 장해
정답 ③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를 '장해'로(제5호),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되었으나 그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별도의 용어로(제6호) 정의한다. 첫 번째 보기는 치유된 뒤의 상태이므로 장해, 두 번째 보기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제 당시 용어인 '폐질'에 해당해 순서대로 장해, 폐질인 ③이 정답이다. 출제 당시에는 두 번째 개념을 '폐질'이라 하였고, 현행법은 같은 정의를 '중증요양상태'로 부른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치거나 아픈 것이 다 나은 뒤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장해', 아직 낫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상태면 '폐질'이라고 부른다는 차이다.
용어 설명
- 치유
-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두 번째 정의는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에 대한 정의이지 분진 흡입으로 생기는 진폐에 대한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첫 번째 정의는 치유된 후의 상태를 다루므로 장해가 먼저 와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 ③ 첫 번째는 치유 후 상태(장해), 두 번째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폐질)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었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두 정의 모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의 조합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첫 번째 정의는 분진으로 인한 폐질환(진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순서도 뒤바뀌어 옳지 않다.
암기팁
치유됐는데 문제=장해, 아직 안 나았는데 문제=폐질(현행법 용어는 중증요양상태)로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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