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연금액 · 제14회 66번 해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 산정(제5조)·상한(제7조)·감액(제8조)·시효(제23조) 등을 규정하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문항의 ④는 이를 3년으로 잘못 서술해 옳지 않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 산정(제5조)·상한(제7조)·감액(제8조)·시효(제23조) 등을 규정하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문항의 ④는 이를 3년으로 잘못 서술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고, 연금액이 정해진 상한(기준연금액)을 넘으면 상한선까지만 주며, 5년마다 생활 수준 등을 보고 연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점검한다.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용어 설명
-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제5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②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는 것은 제7조의 기초연금액 상한 규정이므로 옳다.
- ③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는 것은 제8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9조제1항이 정한 5년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제23조 그대로이므로 옳다.
암기팁
기초연금 관련 숫자는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적정성 재평가 5년, 시효 5년'으로 묶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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