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연금액 · 제14회 66번 해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 산정(제5조)·상한(제7조)·감액(제8조)·시효(제23조) 등을 규정하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문항의 ④는 이를 3년으로 잘못 서술해 옳지 않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3.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5.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액 산정(제5조)·상한(제7조)·감액(제8조)·시효(제23조) 등을 규정하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제9조). 문항의 ④는 이를 3년으로 잘못 서술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고, 연금액이 정해진 상한(기준연금액)을 넘으면 상한선까지만 주며, 5년마다 생활 수준 등을 보고 연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점검한다.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용어 설명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

선택지별 해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것은 제5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는 것은 제7조의 기초연금액 상한 규정이므로 옳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는 것은 제8조제1항 그대로이므로 옳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9조제1항이 정한 5년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은 제23조 그대로이므로 옳다.

암기팁

기초연금 관련 숫자는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적정성 재평가 5년, 시효 5년'으로 묶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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