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원 · 제15회 62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원(法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뜻하며, 성문법인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례·규칙)뿐 아니라 불문법인 관습법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 ②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원(法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뜻하며, 성문법인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례·규칙)뿐 아니라 불문법인 관습법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제정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 되고, 국무총리도 소관 사무에 관해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위임에 의한 조례라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지는 않고, 관습법도 법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법원(法源) 일반이론: 법의 존재형식을 성문법(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과 불문법(관습법 등)으로 구분하고 그 위계와 효력범위를 논하는 법학 일반이론
쉬운 설명
법원(法源)이란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말한다. 헌법·법률·명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규칙, 그리고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관습법도 모두 법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조례는 법률보다 낮은 단계의 규범이라,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만든 조례는 효력이 없다.
용어 설명
- 법원(法源)
- 법이 존재하는 형식. 성문법(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과 불문법(관습법·판례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국무총리도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라도 조례는 법률의 하위 규범이지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 ⑤ 관습법도 성문법을 보충하는 불문법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조례는 법률 하위규범'이라는 법령체계상 위계를 기억하면 ④가 바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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