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진폐 · 제15회 69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포괄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를 포괄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업무상의 재해, 근로자의 정의, 치유, 진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보험법에서 '유족'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다.

용어 설명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선택지별 해설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되므로 옳다.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 옳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므로 옳다.
  •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므로 옳다.

암기팁

산재보험법상 '유족'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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