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15회 24번 해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2.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4. 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5.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를 90일~240일 받을 수 있다는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6에 따라 별도의 소정급여일수 표(별표2)를 적용받으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영업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을 보여야 하고 보험료를 안 내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90일~240일'이라는 지급일수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고, 자영업자는 별도의 지급일수 기준을 따로 적용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자영업자는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요건은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옳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 90일~240일이라는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6에 따라 별도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90일~240일'은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이지 자영업자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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