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의요구 · 제16회 51번 해설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정답

핵심 해설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제정 주체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일부·수정 재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법은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데,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생긴다.

용어 설명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흔히 '거부권'이라 부른다.

선택지별 해설

  •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로 제정된다. 국무회의 심의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절차에서 거치는 단계일 뿐이다.
  •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 재의요구는 할 수 없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지체없이' 공포한다는 서술은 절차와 기간 모두 정확하지 않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확정된다.

암기팁

'공포 후 20일 경과 = 효력발생'으로 외운다. 재의요구는 전부거부만 가능하고 일부·수정거부는 불가능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