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원 · 부령 · 제16회 52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규범은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순의 위계를 가진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2.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5.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정답

핵심 해설

법규범은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순의 위계를 가진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시행규칙)은 행정각부의 장이 각각 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헌법이 가장 위이고, 그 아래 법률, 그 아래 대통령령·부령 같은 명령, 맨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순이다.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의 존재 형식.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가리키는 말.
부령
행정각부의 장(장관)이 법률·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선택지별 해설

  • 시행령(대통령령)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한다.
  •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것은 총리령이며,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정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령으로 제정한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뿐이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다.

암기팁

시행령=대통령, 총리령=국무총리, 시행규칙(부령)=장관. 상하관계는 '법률>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조례>규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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