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근로복지공단 · 제16회 59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근로복지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치료·재활시키는 일을 맡아 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

용어 설명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

선택지별 해설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업무상 재해 진료·요양·재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산재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 사업 주체가 아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한다.(정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재 진료·요양·재활 사업 주체가 아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자격검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재 진료·요양·재활 사업 주체가 아니다.

암기팁

산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으로 관리기관을 구분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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