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기관 · 제16회 63번 해설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2. ㄱ: 3, ㄴ: 3
  3. ㄱ: 3, ㄴ: 5
  4. ㄱ: 5, ㄴ: 3
  5. ㄱ: 5, ㄴ: 5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병원 등은 진료비 청구서류를 5년간, 약국은 처방전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용어 설명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약국 등.

선택지별 해설

  • ㄱ은 2가 아니라 5, ㄴ은 3으로 ㄴ만 맞다.
  • ㄱ은 3이 아니라 5다.
  • ㄴ은 5가 아니라 3이다.
  • ㄱ: 5, ㄴ: 3이 옳다.(정답)
  • ㄱ은 5로 맞지만 ㄴ은 5가 아니라 3이다.

암기팁

'서류(급여비용 청구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 — 서류가 더 오래(5>3) 남는다고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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