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기관 · 제16회 63번 해설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 ㄱ )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 ㄴ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ㄱ: 2, ㄴ: 3
- ② ㄱ: 3, ㄴ: 3
- ③ ㄱ: 3, ㄴ: 5
- ④ ㄱ: 5, ㄴ: 3
- ⑤ ㄱ: 5, ㄴ: 5
정답 ④
핵심 해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령 근거
- 의료급여법 제1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병원 등은 진료비 청구서류를 5년간, 약국은 처방전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약국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2가 아니라 5, ㄴ은 3으로 ㄴ만 맞다.
- ② ㄱ은 3이 아니라 5다.
- ③ ㄴ은 5가 아니라 3이다.
- ④ ㄱ: 5, ㄴ: 3이 옳다.(정답)
- ⑤ ㄱ은 5로 맞지만 ㄴ은 5가 아니라 3이다.
암기팁
'서류(급여비용 청구서류)는 5년, 처방전은 3년' — 서류가 더 오래(5>3) 남는다고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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