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후견인 · 보조인 · 제16회 72번 해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9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5.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19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①은 청구 상대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청구 내용을 '친권자의 선임'으로 서술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출제 당시 제19조의 청구권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었으나, 2026. 2. 3.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도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2항이 신설됐다. 그래도 청구 상대방(가정법원)과 청구 내용(후견인 선임)은 그대로여서 ①은 현행법 기준으로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친권자도 후견인도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세워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지문은 청구를 받는 곳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청구 내용을 친권자 선임으로 바꿔 놓았다.

용어 설명

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보조인
형사재판이나 소년심판 등에서 본인을 도와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절차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선택지별 해설

  •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청구는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구하는 것이다. 학교의 장은 2026. 2. 3. 신설된 제2항으로 청구권자가 되었지만, 그 상대방은 여전히 가정법원이고 청구 내용도 후견인 선임이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한다는 서술은 청구 상대방과 청구 내용이 조문과 달라 틀렸다.(정답)
  • 제14조제4항의 내용 그대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이지만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제5호의 내용 그대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제6조의 내용 그대로다. 매년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가 어린이주간이다.
  • 제21조제1항의 내용 그대로다.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학대아동사건 심리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암기팁

후견인 선임 청구는 '누가 청구하든 → 가정법원에 → 후견인 선임'이라는 방향을 고정해서 외운다.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적혀 있거나 '친권자 선임'이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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