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근로장려세제 · 조세환급제도 · 제16회 19번 해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2.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3.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4.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5.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다. 나머지 선택지는 담당기관, 자격기준, 근거 법령ㆍ시행 시점, 신청방식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쉬운 설명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용어 설명

근로장려세제(EITC)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조세환급제도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산정된 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옳다.(정답)
  •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관할하는 국세청이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을 담당하므로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격기준은 총소득, 부양자녀 유무, 재산 등이며 "부양부모", "부채"는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 근로장려세제의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실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도 2006년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직권주의와 혼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EITC=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제도=조세환급"으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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