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근로장려세제 · 조세환급제도 · 제16회 19번 해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 ②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 ③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 ④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 ⑤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다. 나머지 선택지는 담당기관, 자격기준, 근거 법령ㆍ시행 시점, 신청방식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쉬운 설명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용어 설명
- 근로장려세제(EITC)
-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조세환급제도
-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정된 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옳다.(정답)
- ②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관할하는 국세청이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을 담당하므로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자격기준은 총소득, 부양자녀 유무, 재산 등이며 "부양부모", "부채"는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 ④ 근로장려세제의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실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도 2006년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직권주의와 혼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EITC=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제도=조세환급"으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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