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총리령ㆍ부령 · 제18회 53번 해설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안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률안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도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법을 만드는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총리령·부령은 국무총리·장관만 낼 수 있으며, 법률은 공포된 뒤 20일이 지나야 실제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 총리령ㆍ부령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행정입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만 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정부도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므로 틀렸다.
-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필수 심의사항이므로 옳다.(정답)
-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90일은 틀렸다.
암기팁
법률의 효력발생은 "공포 후 20일"로 외운다(90일 아님). 부령은 장관만, 총리령은 국무총리만 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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