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기초연금법 등 · 제18회 63번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특례를 두고 있어,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4.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특례를 두고 있어,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주거지 불분명자 포함, 일시적·신속 지원 원칙, 발견자의 신고의무, 연 1회 이상 발굴조사)은 모두 법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도 조건을 갖추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틀린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제5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제6조제1항 단서는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긴급지원기관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특례가 있으므로 틀렸다.(정답)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3조의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제2항과 일치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제1항과 일치한다.

암기팁

긴급복지지원법의 외국인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한정 — 모든 외국인 제외는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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