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고용보험사업 · 제18회 67번 해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은 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 %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4.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5.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은 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문의 문구와 그대로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보험이 하는 일은 딱 하나가 아니다. 실업급여만이 아니라 직업훈련 지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까지 포함한다.

용어 설명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법 제4조가 정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선택지별 해설

  • 제11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도록 정한다. '3년마다'라는 주기 규정은 없어 옳지 않다.
  • 제5조제1항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정한다. '20%'라는 비율도, '특별회계'도 조문에 없어 옳지 않다.
  •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제38조의2는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는 것은 제4조제1항과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고용보험사업 4종: 고용안정·직능개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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