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18회 69번 해설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5년마다」)으로는 ⑤가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2021. 12. 21.)으로 인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가 「3년마다」가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④가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한다.
-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 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 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정답 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5년마다」)으로는 ⑤가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2021. 12. 21.)으로 인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가 「3년마다」가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④가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제12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정한다.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종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정한다.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5-5이다. 다만 현행 제11조제1항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2021.12.21. 개정), 현행법 기준으로는 마지막 숫자가 3이 된다. 이 문항의 정답 ⑤는 출제 시점(2020)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지역 아동복지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밑에 각각 둔다. 아동정책 계획과 아동실태조사는 모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위원회 명칭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② 명칭 순서는 맞지만 뒤의 숫자 조합이 옳지 않다.
- ③ 위원회 명칭이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④ 명칭 순서는 맞으나 마지막 숫자 3은 출제 당시 기준과 다르다. 다만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바꾼 현행법을 적용하면 이 조합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게 된다.
- 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순서와 기본계획·실태조사 주기가 출제 당시 법령과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국무총리엔 조정, 지자체엔 심의'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 소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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