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수월액 · 부가급여 · 제18회 20번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 100분의 50, 학교법인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분담하도록 정하고(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②, 제70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4.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 100분의 50, 학교법인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분담하도록 정하고(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②, 제70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고(③,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⑤, 제35조). 부가급여에 관한 제50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실제로는 장제비가 폐지되고 상병수당은 일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어 세 가지가 모두 지급되고 있다고 단정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법이 정한 사실관계 대부분은 맞는 설명이다. 다만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진료비ㆍ장제비ㆍ상병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다'는 ④번은 실제 운영 현실과 다르다. 장제비는 이미 폐지되었고 상병수당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용어 설명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부가급여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본인, 학교법인(사용자), 국가가 나누어 분담하므로 옳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그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므로 옳다.
  •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지급되고 있으나, 장제비는 폐지되었고 상병수당은 일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세 가지 모두 지급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옳다.

암기팁

부가급여 조문에는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하나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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