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수월액 · 부가급여 · 제18회 20번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 100분의 50, 학교법인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분담하도록 정하고(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②, 제70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본인 100분의 50, 학교법인 100분의 30, 국가 100분의 20으로 분담하도록 정하고(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②, 제70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고(③, 제4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⑤, 제35조). 부가급여에 관한 제50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실제로는 장제비가 폐지되고 상병수당은 일부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어 세 가지가 모두 지급되고 있다고 단정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강보험법이 정한 사실관계 대부분은 맞는 설명이다. 다만 부가급여로 임신출산진료비ㆍ장제비ㆍ상병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다'는 ④번은 실제 운영 현실과 다르다. 장제비는 이미 폐지되었고 상병수당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
용어 설명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 부가급여
- 법정급여인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본인, 학교법인(사용자), 국가가 나누어 분담하므로 옳다.
-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그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다.
-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므로 옳다.
-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지급되고 있으나, 장제비는 폐지되었고 상병수당은 일부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세 가지 모두 지급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므로 옳다.
암기팁
부가급여 조문에는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하나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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