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문법원 · 불문법원 · 제19회 52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은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관습법, 판례법
  2. 헌법, 판례법
  3. 헌법, 명령
  4. 관습법, 법률
  5. 법률, 조리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은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성문법원에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국제조약 등이 포함되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가 포함된다. 헌법과 명령은 둘 다 성문법원이므로 ③이 옳다.

이론 근거

법원(法源)이론: 법의 존재형식을 성문법원(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과 불문법원(관습법·판례법·조리)으로 구분하는 법학 일반이론.

쉬운 설명

법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글로 정해진 것'과 '글로 안 정해졌지만 인정되는 것'이 있다. 헌법과 명령은 둘 다 글로 정해진 것(성문법원)이라서 짝이 맞다.

용어 설명

성문법원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는 법의 존재형식.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 등이 해당한다.
불문법원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의 존재형식.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이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관습법과 판례법은 둘 다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성문법원끼리 묶은 조합이 아니다. 옳지 않다.
  • 헌법은 성문법원이지만 판례법은 불문법원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여 있어 옳지 않다.
  • 헌법과 명령은 모두 문서 형식으로 제정되는 성문법원이다.(정답)
  • 관습법은 불문법원, 법률은 성문법원으로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여 있어 옳지 않다.
  • 법률은 성문법원이지만 조리는 불문법원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여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성문법원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 불문법원 = 관습법·판례법·조리. 짝짓기 문제는 둘 중 하나라도 불문법원이 섞이면 바로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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