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문법원 · 불문법원 · 제19회 52번 해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은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관습법, 판례법
- ② 헌법, 판례법
- ③ 헌법, 명령
- ④ 관습법, 법률
- ⑤ 법률, 조리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은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원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성문법원에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국제조약 등이 포함되고, 불문법원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가 포함된다. 헌법과 명령은 둘 다 성문법원이므로 ③이 옳다.
이론 근거
법원(法源)이론: 법의 존재형식을 성문법원(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과 불문법원(관습법·판례법·조리)으로 구분하는 법학 일반이론.
쉬운 설명
법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글로 정해진 것'과 '글로 안 정해졌지만 인정되는 것'이 있다. 헌법과 명령은 둘 다 글로 정해진 것(성문법원)이라서 짝이 맞다.
용어 설명
- 성문법원
-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되는 법의 존재형식.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 등이 해당한다.
- 불문법원
-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의 존재형식.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이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습법과 판례법은 둘 다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성문법원끼리 묶은 조합이 아니다. 옳지 않다.
- ② 헌법은 성문법원이지만 판례법은 불문법원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여 있어 옳지 않다.
- ③ 헌법과 명령은 모두 문서 형식으로 제정되는 성문법원이다.(정답)
- ④ 관습법은 불문법원, 법률은 성문법원으로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여 있어 옳지 않다.
- ⑤ 법률은 성문법원이지만 조리는 불문법원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끼리 묶여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성문법원 =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조약. 불문법원 = 관습법·판례법·조리. 짝짓기 문제는 둘 중 하나라도 불문법원이 섞이면 바로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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