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제19회 62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하면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2.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3.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4.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5. ㅁ: 대통령령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하면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를 '직계비속'이라고 한 ③이 조문 문구와 달라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이 이 법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살 때다. '직계비속'(자녀 쪽)이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쪽)이 맞는 표현이라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처럼 자신보다 윗세대에 있는 혈족.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처럼 자신보다 아랫세대에 있는 혈족.

선택지별 해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가 요건의 하나로 조문과 일치하는 서술이다.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요건의 하나로 조문과 일치하는 서술이다.
  • 법 조문은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직계비속'이라 한 것은 조문과 다르다.(정답)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조문 표현과 일치하는 서술이다.
  • 구체적인 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문 표현과 일치하는 서술이다.

암기팁

외국인 특례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이다. 배우자 쪽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이지 자녀(직계비속)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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