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금융정보 · 제19회 63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 제1항은 금융정보 등을 위반하여 사용·제공·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8조 제1항은 금융정보 등을 위반하여 사용·제공·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법에서 제일 무거운 벌칙(5년/5천만원)은 남의 금융정보를 함부로 쓰거나 알려준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위반행위들은 이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용어 설명
- 금융정보
- 수급자 선정·급여 결정을 위해 조사한 금융재산·소득 등에 관한 정보.
선택지별 해설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옳지 않다.
-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위반하여 사용·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옳지 않다.
-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5년/5천만원)은 금융정보 오·남용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1년 이하이거나 300만원 이하로 훨씬 가볍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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