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 한부모 ·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 · 제19회 71번 해설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아동ㆍ청소년 24세 이하),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는 지문과 일치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아동ㆍ청소년 24세 이하),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는 지문과 일치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는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을 '22세 미만'으로 정하고(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있어 24세 미만이라 한 ④는 옳지 않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정의 자체를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⑤도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문화가족지원법ㆍ아동복지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나이 기준은 지문과 같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나이 상한은 24세가 아니라 22세다.
용어 설명
-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 18세 미만이 원칙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 개념을,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넓혀 적용하는 특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하여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는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을 22세 미만으로 정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도 '24세 미만'이라는 일률적 기준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정의 자체를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옳다.
암기팁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 나이는 원칙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24세 아님). 청소년 한부모ㆍ다문화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로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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