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대기기간 · 보험가입자 · 제19회 22번 해설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이며, 사업주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점에서 ④가 옳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2.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3.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4.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5.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이며, 사업주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점에서 ④가 옳다. 보험료 부과·징수는 근로복지공단(고지·수납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구직급여는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로 한정되고, 재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자다. 돈을 걷는 곳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고, 구직급여를 안 주는 대기기간은 30일이 아니라 7일이다.

용어 설명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7일이다.
보험가입자(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당연가입 원칙에 따라 둘 다 보험가입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고용보험료의 부과·징수 업무는 고용보험위원회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고지·수납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근로자·사업주이며 일부 예외와 특례가 있을 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30일이 아니라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고용보험 보험가입자 = 사업주+근로자, 대기기간 = 7일, 부과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숫자 30일·기관명 '고용보험위원회'가 나오면 의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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