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조집단 · 제9회 30번 해설

자조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치매노인가족집단, 단도박모임, 자폐아동부모집단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돕는 자조집단의 전형적인 사례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치매노인가족집단
  • ㄴ. 단도박모임
  • ㄷ. 자폐아동부모집단
  • ㄹ. 지역사회위원회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치매노인가족집단, 단도박모임, 자폐아동부모집단은 비슷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돕는 자조집단의 전형적인 사례다. 반면 지역사회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주민 대표가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지역사회조직 기구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모인 자조집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론 근거

자조집단이론 — A. H. Katz: 자조집단은 유사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호 지지와 정보를 나누며 문제에 대처하는 소집단이다.

쉬운 설명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힘을 주고받는 모임은 자조집단이지만, 동네 문제를 논의하려고 여러 단체가 모인 위원회는 자조집단이 아니다.

용어 설명

자조집단
비슷한 문제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소집단.

선택지별 해설

  • 치매노인가족집단, 단도박모임, 자폐아동부모집단은 모두 당사자·가족이 스스로 모여 돕는 자조집단에 해당한다.(정답)
  • ㄱ,ㄷ만 고른 것으로, 단도박모임(ㄴ) 역시 자조집단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 ㄴ,ㄹ을 고른 것으로, 지역사회위원회(ㄹ)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조직 기구여서 자조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 ㄹ만 고른 것으로, 지역사회위원회는 자조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조직 기구이며 자조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ㄷ이다.
  • ㄱ,ㄴ,ㄷ,ㄹ 전부를 고른 것으로, 지역사회위원회(ㄹ)는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조직 기구여서 자조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당사자·가족이 스스로 모이면 자조집단, 기관·대표가 모이면 지역사회조직으로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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