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제9회 61번 해설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조는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거쳐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장애인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은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가 복지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조는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권리구제의 신청 경로나 상대 기관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적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심사위원회에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 심사청구
-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처분청이나 그 소속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서술은 경유 절차와 신청 상대방이 모두 실제와 다르다.
- ②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법정대리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는 복지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는 서술은 상대 기관을 잘못 짚었다.
- ④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 문항의 정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서술한 ⑤다.
- ⑤ 장기요양인정 등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제55조)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의 재심사청구(제56조)를 순서대로 맞게 설명하고 있다.(정답)
암기팁
장기요양 권리구제는 '공단에 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두 단계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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