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급자격 제한 · 제9회 64번 해설

사회보험법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목은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규정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고의적인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수급하려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법의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지시를 위반하여 장애를 가중시킨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목은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규정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나머지 지문의 사유들은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적 제한이거나 절차 위반 사유로, 이 문항이 묻는 수급자격 제한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사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됐는데 그 잘못이 형사처벌(금고 이상)까지 받을 정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수급자격 제한
급여를 받을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보험료 체납을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지만, 이는 완납 시 해소되는 급여 제한이지 수급자격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목이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고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정답)
  • 국민연금법 제82조는 고의로 질병ㆍ부상을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적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절차상 의무 위반이며, 이 문항이 묻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는 요양 지시를 위반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재량적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암기팁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은 '중대 귀책사유 해고 + 금고 이상 실형'을 짝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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