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지원서비스 · 제9회 81번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종류 가 아닌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 ②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 ③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 ④ 의료비ㆍ주택자금 대여 등 생활지원서비스
- 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정답 ④
핵심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의료비·주택자금 대여와 같은 생활지원서비스는 이 조에 열거된 가족지원서비스가 아니다.
법령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한부모가족을 위해 나라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가족지원서비스는 아이 돌봄과 교육, 노인·장애인 등 부양, 가사 지원,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 법률 도움 등이다. 의료비나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이 조항이 말하는 가족지원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 돌봄·상담·가사 등 서비스.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는 제17조제1호에 명시된 가족지원서비스다.
- ②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는 제17조제3호에 명시된 가족지원서비스다.
- ③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는 제17조제4호에 명시된 가족지원서비스다.
- ④ 의료비·주택자금 대여 등 생활지원서비스는 제17조가 열거한 가족지원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는 제17조제2호에 명시된 가족지원서비스다.
암기팁
가족지원서비스는 '양육·부양·가사·상담·법률구조'로 묶고, 돈을 직접 빌려주는 생활지원(의료비·주택자금)은 별개 제도라고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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