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친권상실 선고 · 후견인 선임 청구 · 제9회 82번 해설
아동복지법령상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에게 친권 남용ㆍ현저한 비행ㆍ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ㆍ일시 정지ㆍ일부 제한 등의 선고를…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 견직무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⑤ 후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에게 친권 남용ㆍ현저한 비행ㆍ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ㆍ일시 정지ㆍ일부 제한 등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에게는 이들 청구권자에게 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준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스스로 하여야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후견인 쪽은 제19조가 규율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선임ㆍ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제4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제5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이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빼앗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일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그리고 검사)이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처럼 시설의 장은 이들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②가 틀렸다. 나머지 ①ㆍ③ㆍ④ㆍ⑤는 후견인 선임 청구 주체, 아동 의견 존중,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특별법 적용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서술이다.
용어 설명
- 친권상실 선고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재판.
- 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해 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친권 남용ㆍ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는 주체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든 서술이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현행법은 여기에 검사를 함께 청구권자로 두고 있으나, 이는 청구권자가 추가된 것이어서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 지문의 서술 자체는 그대로 옳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친권행사 제한ㆍ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 스스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을 바꾸어 달라는 청구도 이들이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5항).
- ⑤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4항).
암기팁
친권상실 선고와 후견인 선임의 청구 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검사)'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의 장은 '요청'까지만 할 수 있다고 구분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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